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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3가단341917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의 화성시 B 임야 863㎡가 1998. 3. 13. C 대 756㎡로 등록전환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위 B 토지를 측량한 것이 아니라 D 토지를 측량하였고, 위와 같이 잘못 측량한 결과 위 B 임야 863㎡가 위 C 임야 756㎡로 등록전환되면서 그 면적이 107㎡ 감소되었다.

또한 위와 같이 축소된 면적 107㎡는 화성시 E 토지에서 분할된 F 토지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각 토지들을 다시 측량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계를 측량하라는 이 사건 소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라고 할 수 없어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위 C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다면 위 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정정절차를 밟거나, 인접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경계확정의 소, 토지소유권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면 될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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