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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31 2014두14709
토지등록전환신청취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제정되어 2009. 12. 10. 시행된「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는, 등록전환의 의미를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제18조는 토지소유자가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청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지적법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제정된「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산지관리법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2항은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서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등을 들고 있다.

나아가 구 지적법 제37조 제1항, 구 지적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등록전환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을 한 후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여야 하고, 면적을 정할 때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오차가 구 지적법 시행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구 지적법 제24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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