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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16 2014고정202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0. 대구 서구 B에서 전화로 SK브로드밴드에 인터넷 신규가입 신청을 하며 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며 SK브로드밴드 담당자에게 신청자 ‘C’, 주민등록번호 ‘D’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C 명의로 인터넷 가입신청을 함으로써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변제최고장

1. 에스케이브로드밴드 가입사실 증명원, 서비스개통확인 및 이용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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