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6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21.경 충북 영동군 금강 주변 상호불상의 낚시터에서, 같은 낚시 동호회원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컴퓨터 판매 및 수리 업체인 D가 운영이 잘 되어 수익이 많이 나고 있다. 지금 피씨방에 컴퓨터를 납품하는 수주를 받았는데, 돈을 빌려주면 5개월 안에 돈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씨방 납품을 수주 받은 것이 아니었고, 가게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컴퓨터 판매 대금으로 다시 컴퓨터를 구매해야 하는 등 수입이 적어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사정이었으며, 갈수록 자금 사정이 악화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2009. 10. 21.경 900만 원, 2009. 12. 8.경 50만 원, 2010. 1. 12.경 70만 원, 2010. 2. 26.경 130만 원, 2010. 3. 19.경 100만 원, 2010. 4. 9.경 200만 원 합계 1,4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0. 2. 9.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가입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문서인 초고속 인터넷 신청서 2장, 인터넷 전화 신청서 1장, 인터넷 TV 신청서 1장의 각 가입자란에 C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이를 전송함으로써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 명의로 된 초고속 인터넷 신청서 2장, 인터넷 전화 신청서 1장, 인터넷 TV 신청서 1장을 각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