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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5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등에 가입하면 사은품으로 지급되는 현금을 받기 위하여 시어머니인 C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C의 동의 없이 C 명의로 인터넷 등에 가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주)SK브로드밴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30.경 오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영업점인 ‘미래 이노비즈’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자신이 C이며 인터넷, TV, 전화를 가입하겠다고 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 하여금 ‘서비스개통확인 및 이용계약서’의 가입자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경기 오산시 D’, 개통확인자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하도록 하고, 위 직원으로 하여금 SK브로드밴드 의정부행복센터에 위와 같이 작성된 서비스개통확인 및 이용계약서 1장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서비스개통확인 및 이용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 C의 동의 없이 C의 명의로 인터넷, TV, 전화를 개통하는 것이고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C이 진정하게 가입을 신청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주)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TV, 전화에 가입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79,161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KT 가입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KT 인터넷 영업점인 ‘에릭스비즈’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자신이 C이며 인터넷,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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