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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고합439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 가명)는 이 사건 당일 우연히 각 일행들이 술자리에서 합석을 하여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9. 04:10 ~ 05:5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벌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응급키트 실시), (CCTV 중요장면 캡처 출력)]

1.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만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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