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모친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와 사실상의 친족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03:00경 거제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사본,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사본, 각 감정의뢰 회보서, 약독물 감정서, 법화학 감정서, 각 유전자 감정서,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참고인의 사실혼 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