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8.14 2020고합202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9. 04:00경부터 04:30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여, 25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첨부, 참고인 E 전화통화, 피해자 B 전화통화 1차ㆍ2차 통화내용, 피해자 B 전화통화 3차 통화내용, 피해자 응급키트 감정의뢰결과 및 F센터 상대 문의)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법화학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