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6. 06:00경 군포시 B상가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남), 피해자 E(가명, 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같은 날 09:50경 같은 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려다 준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응급키트 및 피의자 구강채취키트 감정의뢰),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앞 복도 CCTV 캡처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