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합1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0. 09:22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피고인의 지인인 일명 ‘C’의 집을 찾던 중 위 다세대주택의 대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집 현관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몸을 일으키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뒤에서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주거지 주변 CCTV 영상 캡쳐 자료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수사상황), (성폭력 피해자 증거채취-응급키트, 사진촬영)]

1. 내사보고(피해자 집 및 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