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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7 2014나1524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2011. 4. 24.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와 남양주시 E 임야 1,061,692㎡(이하 ‘이 사건 분양토지’라 한다) 중 일부(가분할 필지번호 F, 면적 933.88㎡, 이하 ‘원고 매수 부분’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 B은 공증인가 G법률사무소를 운영하던 변호사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위 변호사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원고는 2011. 4. 24. 피고 C를 통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분양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소송 및 그 소송결과에 따라 원고 매수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명의로 경료해 주는 사무를 위임하였다

(이하, 이처럼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임한 위 사무전체를 ‘이 사건 위임사무’라 하고, 그 중 위 등기경료 사무를 ‘분할등기 사무’라 한다). 나.

피고 B 명의로 발급된 보증서의 내용 이 사건 위임사무에 따라 피고 B 명의로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가 같은 날인 2011. 4. 24. 원고에게 발급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토지의 분양계약체결에 기한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귀하 명의로 완료된 후, 공증인가 G법률사무소(대표 변호사 B)가 귀하를 대리하여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수임처리할 것이며, 아울러서 위 공유지분이전등기후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에 소용되는 비용 금 일백만원(₩1,000,000)은 추후(관할법원에 소장 접수시점) 공증인가 G법률사무소가 요청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D 앞으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제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시면, 본 법률사무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송결과에 따라 귀하 명의의 개별등기를 책임지고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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