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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1 2014나2887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신사합동법률사무소...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A은 2009. 4. 27. ‘F’이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이 피고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09. 10. 26., 이자율 월 3%, 연체이율 월 4%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변제시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9. 4. 27. 원고 A에게 이 사건 대부계약에서 정한 차용금 3억 5,000만 원 중 1개월분의 선이자로 1,050만 원(= 3억 5,000만 원 × 월 3%)을 공제한 나머지 3억 3,9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A은 2009. 4. 27.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부계약에 따른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원고 A 소유의 서울 은평구 D 대 174.9㎡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2,500만 원, 채무자 원고 A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그 후 원고들은 2011. 10. 7. 이 사건 대부계약에 따른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 3억 5,000만 원, 발행일 2009. 4. 22., 지급기일 2011. 10. 15.,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공증인가 신사합동법률사무소에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으며, 위 법률사무소는 2011. 10. 7. 증서 2011년 제1512호로 원고들이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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