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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나2649
사건수임료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불법행위에 의한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불법행위에 의한 청구 부분에 국한된다.

2.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들은 주식회사 호연에프앤씨(이하 ‘호연’이라고 한다)와 남양주시 P 임야 1,061,425㎡(이하 ‘이 사건 분양토지’라고 한다) 중 일부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 C은 공증인가 Q법률사무소를 운영하던 변호사, 피고는 C의 위 변호사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분양토지에 관한 소송 및 등기 사무 위임 ⑴ 원고들은 2010년 및 2011년경 C에게 이 사건 분양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소송 및 그 소송결과에 따라 원고들 매수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들 명의로 마쳐주는 사무를 위임하였다

(이하, 원고들이 C에게 위임한 사무 전체를 ‘이 사건 위임 사무’라고 하고, 그 중 등기 사무를 ‘분할등기 사무’라고 한다). 위 토지의 분양계약체결에 기한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귀하 명의로 완료된 후, 공증인가 Q법률사무소(대표 변호사 C)가 귀하를 대리하여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수임처리할 것이며, 아울러서 위 공유지분이전등기후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 소용되는 비용 금 일백만원(₩1,000,000)은 추후(관할법원에 소장 접수시점) 공증인가 Q법률사무소가 요청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호연에프앤씨 앞으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제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시면, 본 법률사무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송결과에 따라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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