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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가단10406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D은 2010. 5. 28. 배우자인 E과 공동소유(각 1/2 지분씩)로 된 구리시 F 외 1필지 지상 건물 전체에 대하여 피고에게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000만 원, 기간 2010. 6. 10.부터 2012. 6. 9.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D에 대한 차임채무에 관하여 D에 대하여 공증인가 G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1년 제1293호 약속어음공정증서상 35억 원의 어음금지급채권을 가진 H이 2012. 4. 9. 채권자 H, 채무자 D, 제3채무자를 피고외 4명으로 하는 의정부지방법원 2012타채6270호로 피고에 대한 청구금액을 3억 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4. 12. 위 신청내용과 같은 결정을 하였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2. 4.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D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2차1983호 대여금청구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2. 7. 5. 의정부지방법원 2012타채11809호로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피고 외 4인, 청구금액을 620,547,945원(그 중 피고에 대한 청구금액은 4억 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7. 9. 위 신청내용과 같은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2. 7.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4. 11. 20. H의 D에 대한 위 공증인가 G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1년 제1293호 약속어음공정증서상 35억 원의 어음금지급채권 중 15억 원을 양수한 후 이를 D에 대하여 통지하였고, 2015. 12. 18. 피고 자신이 H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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