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 포함)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결성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서울 동작구 F 일대 사업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11. 17.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 조합은 2009. 6. 23. 이 사건 사업부지에 이용하기 위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별지 목록 부동산 소유자 매매대금 주요 계약내용 제1항 원고 A 13억 2,000만 원 공동주택에 건립되는 아파트(펜트하우스)로 대물교환한다.
원하는 위치로 한다.
제2항 제3항 원고 A 15억 4,000만 원 공동주택에 건립되는 사업부지 내 상가와 사업승인시 대물교환한다.
원하는 위치로 한다.
제6항 원고 C 제4항 원고 B 29억 9,500만 원 공동주택에 건립되는 사업부지 내 상가와 사업승인시 대물교환한다.
원하는 위치로 한다.
제5항
다. 피고 조합과 그 조합장이었던 피고 E은 2009. 7. 16.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확약서(이하 ‘이 사건 각 확약서’라 한다)에 관하여 공증인가 G법률사무소 2009년 제1417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들은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68평형 펜트하우스 분양 확약서] 피고 조합은 원고 C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피고 조합 아파트 사업부지 내 68평형 펜트하우스를 A의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