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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9 2014누47893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9. 18. 원고에게 한 국가보조금 290,023,610원 반환명령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2009년 국가보조금 지급 1) 피고는 구 「고등교육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에 국가보조금을 지급하여 교육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기로 하고 2009. 3. 18. 「2009년도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을 공고하였다. 「2009년도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에는 전문대학이 국가보조금을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별지 1과 같다. ◆ 구 「고등교육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ㆍ보조할 수 있다. 2) 원고는 A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의 전문대학이다. 이하 ‘A대학’이라 한다)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2009. 3. 26.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피고에게 A대학이 2009년도(2009. 3. 1.부터 2010. 2. 28.까지)에 시행하는 영어교육강화사업해외어학연수사업 등 별지 2 기재와 같은 교육역량강화사업(사업계획서에 B과 C가 전담직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에 대하여 국가보조금 1,404,000,000원의 교부를 신청하였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중앙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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