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2 2017가단502178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5,025,1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2017. 6.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경북 군위군 군위읍 군위공단길 101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정오에이티와이 주식회사(이하 ‘정오에이티와이’라 한다

)는 위 공장 중 일부를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다(이하 이 사건 공장 중 정오에이티와이가 사용하는 부분을 ‘정오에이티와이 사용 부분’, 피고가 사용하는 부분을 ‘피고 사용 부분’이라 한다

). 2) 원고는 정오에이티와이와 사이에 피보험자 정오에이티와이, 보험기간 2014. 1. 27.∼2017. 1. 27.,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공장 및 정오에이티와이 사용 부분에 설치된 기계, 시설, 집기 비품, 동산으로 한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만사형통’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3) 2016. 9. 19. 01:59경 피고 사용 부분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장의 벽을 통하여 정오에이티와이 사용 부분으로 연소가 확대되어, 위 사용 부분이 소실되고 이에 설치된 기계, 시설, 집기 비품, 동산이 전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4) 이 사건 화재현장에서 수집된 탄화물과 현장을 감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는 ‘화재 현장의 연소 형상 및 화재 진화 과정 등에서의 변형 등으로 인해 구체적 연소 이동흔적을 파악하기 불가하고, 전기배선상의 특이점 위치 등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발화지점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상태여서 발화원에 대한 추정이 불가한 상태임. 연소형상 및 전기배선상의 특이점 위치에 의한 구체적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에 대한 추정이 불가하므로, 경찰 수사상 목격자에 대한 확인 및 설치된 CC TV 등의 확인에 따른 발화지점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