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5 2019나5549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경산시 D건물 E호에 관하여 화재로 인한 건물, 가재도구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F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위 D건물 G호를 임차하여 주거지로 사용하였다.

나. 2018. 7. 17. 20:41경 위 D건물 G호 내부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피고의 가재도구 등이 소실되었고, 건물 위층으로 불이 번져 D건물 E호 건물 외벽, 내부 계단실 및 복도, 집기 등이 그을음에 오염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4. 피보험자 C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 합계 16,023,977원의 보험금을 최종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의 원인 등에 대한 관련 기관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경상북도 경산소방서가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일인 2018. 7. 17. 1차 현장감식, 다음 날 2차 합동감식을 한 다음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 중 발화지점 및 화재원인 등과 관련한 발화지점 관련 관계자 진술 : 3층 주택 소유자가 거실에서 휴식 중 1층에서 매캐한 냄새가 나서 확인한 바, 1층 G호에서 화염 발견하여 비상키로 문을 개방하고 소방관이 진입하여 화재 완진하였다고 진술함 발화지점 및 연소확대 경로 : 1층 G호 내부에서 발화되어 창문 및 현관으로 화염분출, 외부 및 내부가 일부 그을림 화재원인 관련 방화가능성 : 화재 발생 당시 문이 잠겨있어 방화 가능성 희박 전기적 요인 : 화장실 입구에 사용 중인 백열전구와 연결된 전기배선에서 단락흔이 발견되었고 전기배선은 신문지 밑에 위치하고 있어 단락되면서 신문지 가연물에 착화발화된 것으로 추정됨 연소 확대사유 : 원룸 내부에는 로또용지 및 신문지 등 가연물이 쌓여 있어 가연물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