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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1.23 2016가합102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2017. 3.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경북 군위군 군위읍 군위공단길 101에 있는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

) 중 일부를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섬유용 원사를 생산하는 공장(이하 ‘원고 공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던 회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장건물의 소유자로서 그 중 일부를 원고에게 임차하고 남은 건물 부분(이하 ‘피고 공장’이라 한다)에서 폴리에틸렌 원료를 재생하는 공장을 운영하였던 회사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임대차보증금의 지급 원고는 2016. 7.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건물 중 약 250평(이하 ‘원고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7. 7. 31.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2,4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화재의 발생 1) 이 사건 공장건물 내부에는 샌드위치패널로 된 벽이 세워져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원고 공장과 피고 공장이 서로 구분되어 있었다. 2) 2016. 9. 19. 01:50경 이 사건 공장건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 공장 내부에 있던 기계, 시설, 집기비품, 동산 등이 화염 및 그을음으로 훼손되었으며, 원고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었다. 라.

이 사건 화재에 관한 조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재 현장의 심한 연소 형상 및 화재 진화 과정 등에서 발생한 변형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연소 이동흔적을 파악하기 불가능하고 전기배선상의 특이점 위치 등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발화원인이나 발화지점을 추정하기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2) 의성소방서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견자의 진술과 소실상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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