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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0 2018나2005933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2면 제9행부터 제5면 제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2면 제13행의 “소외 G는 피고 B사(이하 ‘B사’라 한다)를 대리하여”를 “G는 피고 B사(이하 ‘피고 B사’라 한다)의 관리부장 직함으로 피고 B사의 대리인임을 자칭하면서”로 고쳐 쓴다.

제5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8. 발화지점 판정 연소 형태를 종합할 때 3층 무대부에서 발화하여 재단 앞쪽 연회장 안에 5톤 차량 4대 분량의 휴지 등 생필품이 보관된 상태에서 많은 가연물에 의해 급격히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9. 화재원인 검토 방화 가능성 : 방화 특이점 발견할 수 없음 가스 누출 : 발화지점에 가스시설 없어 배제함 전기적 요인 : 발화지점 및 천정 상부로 다수의 전기배선이 연결되어 있고 기둥 벽체 콘센트에서 직결로 연장한 전기배선 등 탄화된 전기배선이 확인됨- 무대부 기둥 앞쪽 천정 부분의 전기배선에서 미세하게 전기적 단락흔이 식별되나 발화열원 가능성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고 발화지점 추론은 가능함 인적 부주의 : 당일 발생한 소규모 화재는 작업위치와 연회장이 콘크리트로 구획되어 연소 경로가 없는 상태임 - 발화지점 발굴 과정에서 탄화된 전기스토브(난로)가 발견되어 확인한바 전기스토브 작동스위치 4개 중 1개가 눌려져 있는 상태이고(통전 여부 확인 안됨) 주변에는 휴지 등 생필품이 다량 적재된 상태임 - 버튼식 전기스토브 유사제품 확인한바“정지-강-약-정지”식으로 작동스위치가 설치되어 있고 현장에서 발굴된 전기스토브 스위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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