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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1.18 2018가단5148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D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2015. 7. 22. 그 중 도장공사 부분을 공사기간 2015. 7. 22.부터 2015. 11. 10.까지, 공사대금 161,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 26. 위 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5. 7. 22.부터 2016. 2. 20.까지로, 공사대금을 172,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였다.

나. 수급사업자 원고, 원사업자 피고 및 발주자 C은 2015. 7. 22.경 위 도장공사의 공사대금을 C이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고 한다), 원고는 2015. 7. 22.경 피고에게 ‘원고는 C에서 피고로 공사비 지급이 지연되더라도 우선하여 시공하고, 차후 C에서 피고에게 공사비가 지급될 경우에만 공사비를 청구하며, 도장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피고에게 민ㆍ형사상 어떠한 문제도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2. 20. 하도급받은 도장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중 126,177,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46,523,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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