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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1 2017가단21794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30. 안전승강기 주식회사(이하 ‘안전승강기’라고 한다)에 1억 3,000만 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16. 11. 9.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안전승강기는 2016. 7. 26. 한국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라고 한다)로부터 김포공항 승강시설 보수 및 엘리베이터 출입구 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도급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억 8,091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6. 8. 26. 안전승강기로부터 이 사건 도급공사 중 김포공항 국제선 대합실 10호 승강기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7,590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6. 11. 2. 안전승강기 및 공항공사와 공항공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직불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마. 한편 안전승강기는 이 사건 직불합의 당시 적극재산으로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3-7 토지, 공항공사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 등 시가 합계 약 18억 상당의 부동산 또는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등 합계 약 2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8, 9, 10호증, 을 3호증의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안전승강기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직불합의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의 책임재산인 이 사건 도급공사의 공사대금채권 2억 8,091만 원 중 이 사건 공사대금 7,590만 원 상당이 감소하여 무자력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위 직불합의는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행행위가 되고, 안전승강기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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