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9.26 2019재노12
계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B이 10년을 넘어 해먹을려고 한다. 국민투표를 여야 참관인이 있는 곳에서 할 것인가 누가 참관인이 될 것인가 잘해봐라”고 유언비어를 날조 및 유포하여 계엄포고 제1호 제5항을 위반하였다는 계엄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972. 12. 6. 부산경남지구 보통군법회의에서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부산경남지구 보통군법회의 72보군형공 제21호).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육군고등군법회의는 1973. 1. 11.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육군고등군법회의 72년 고군형항 제899호,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9. 3. 27.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이 법원에 2019재노12호로 재심청구를 하였다.

2. 직권판단

가. 이 사건 계엄포고의 위헌위법성 1) 구 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헌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구 계엄법 제4조는 “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한다.”라고 규정하며, 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