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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48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7. 9. 03:0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가스 충전 소 쪽에서 노보 텔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렌 토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쏘나타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2018. 7. 9. 03:15 경 서울 금천구 F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G(56 세) 운전의 H K5 택시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렌 토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9. 03:00 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94길 69에 있는 ‘만 남양 꼬치’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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