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및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4. 초순 05:0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옆문을 열고 침입하여 훔칠 금품을 찾고자 주방 등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2016. 5. 20. 03:28 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외부 천막의 지퍼를 열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손금고의 버튼을 누른 상태로 눈금을 돌려 손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지폐와 동전 등 현금 약 150,000원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2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 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8명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72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및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월 초순 03:00 ~04 :00 경 서울 도봉구 I 앞길에서 피해자 J가 주차 하여 둔 K NF 소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동 전통에 들어 있던 동전 등 현금 약 15,000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737,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 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737,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14에 있는 롯데 백화점 노 원점 앞에서 승차한 번호 불상의 택시 안에서 떨어져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