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7. 04: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시정되지 않은 유리창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에 놓인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2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연번 3 피해자 ‘E’을 ‘F’으로 정정한다)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306,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12. 03:27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신서귀포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미닫이문을 이용하여 그 안에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보관 중이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면장갑을 압수한 사유에 대하여),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식사진, 수사보고(7. 9. 범행 블랙박스 영상 첨부), 영상 각 CD, 수사보고(7. 11. 추가 범행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D 업주 C 전화통화), 수사보고(D, J식당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반복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