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30. 경 현금 7,000원 외 돈이 없는 데 다가 달리 갈 곳이 없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5. 1. 00:01 경 대구 달서구 C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프라이드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0: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안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16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 변호인은 판시 제 1의 각 범행에 대하여는 보강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절도 미수죄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한 별도의 절도 미수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