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3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 C, D, E: 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3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마약류 범죄가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②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마매수 범행이 대마를 유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다음, ③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관여한 정도, 대마 매매 및 흡연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그 밖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