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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노17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반성하면서 자백하고 있고, G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 B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A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A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달리 당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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