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에 대해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C에 대해 각 벌금 100만 원) 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직 선거법이 정하는 당내 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하고 피고인 A은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까지 한 것으로서 공직 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은 각 두 차례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피고인 C는 초범 임), 피고인 A이 기부행위에 제공한 음식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항, 양형기준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달리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