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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6 2019노19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에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현관문을 뜯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횟수, 상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② 피고인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인 점,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등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다음, ③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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