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A이 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조세행정은 물론 투명한 회계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 질서를 교란한 점을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② 피고인 A에게 조세포탈 목적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오히려 가산세만 납부하게 된 점, 피고인 A이 우월한 경제적 지위에 있는 거래처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다음, ③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A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그 밖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직권판단 1 원심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