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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30 2017고단51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해자 B(53 세) 는 법인( 하나 교통) 택시인 대구 C YF 소나타를 운전하는 택시기사로, 2017. 2. 11. 00:05 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쇼핑 월드 부근에서 택시 뒷좌석에 피고인을 탑승시켜 목적지인 D 아파트에 도착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 받지 못하여 시비가 되자, 2017. 2. 11. 00:15 경 피고인을 태우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선 원로 276( 용산동 )에 있는 ‘ 용산 파출소’ 앞으로 가 택시를 정 차시키고 파출소에 들어가 경찰관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게 되었다.

그 사이 피고인은 하나 교통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위 택시 운전석으로 옮겨 탄 후 시동이 켜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2. 11. 00:15 경 위 용산 파출소 앞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택시를 절취하여 도주하였고, 피해자는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쫓아가 택시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 열고 정차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그대로 운전하여 감으로써, 조수석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를 200m 가량 끌고 가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진단서 및 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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