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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232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클린 렌트카 소유의 C 레이 승용차량을 업무상으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11: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중랑구 신 내로를 중랑구 청사거리방향에서 신 내지 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1 차로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 피해자 D(48 세) 운전의 제네 시스 승용차량이 양보를 해 주지 않고 진행한 것에 격분하여 쫓아가 자 신의 차량으로 피해차량을 우측면으로 밀어붙힌 후 차량 앞을 가로막고 정차 후 차량에서 내려 욕설을 하고, 다시 진행하다 차량을 재차 멈춰 진로를 방해하는 등의 행동을 하며,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레이 차량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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