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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21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0. 15:40 경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건물 앞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 여, 36세) 운전의 레이 차량이 이면도로에서 피고인 진행의 도로로 우회전해서 나와 4 차로에서 3 차로로 순차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4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피해자 운전의 레이 차량을 추월하고 위험한 물건 인 위 쏘나타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12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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