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03. 24. 선고 2010두25930 판결
(심리불속행) 제3자에게 양도를 거치는 방법으로 우회증여하는 경우 연대납부의무[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0누2432 (2010.10.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부0917 (2009.05.18)
제목
(심리불속행) 제3자에게 양도를 거치는 방법으로 우회증여하는 경우 연대납부의무
요지
(원심 요지) 제3자에게 양도를 거치는 방법중에 가장매매 등의 방식으로 우회증여하는 경우 증여의제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자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사건
2010두25930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2010.10. 29. 선고 2010누24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