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07. 11. 선고 2013두6459 판결
(심리불속행)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7587 (2013.01.18)
전심사건번호
2011중0786 (2011.06.03)
제목
(심리불속행)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임
요지
(원심 요지)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을 평가기준일로 한다면 증여재산가액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변동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있어 보호예수 기간이 설정된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사건
2013두645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차AA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18. 선고 2012누75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볍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