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16 2014고정117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 받고, 2012.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향토예비군대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거주지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월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대구 달성군 B에서 경북 경산시 C건물 가동 201호로 이동하면서 관할관청에 거주지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1. 9. 14.경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자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확인서, 거주불명등록의뢰서, 행정병전달확인서, 미거주 사실확인서, 주민등록거주불명 확인결과회시, 주민등록표(말소자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판결문, 사건조회 등, 수사보고(확정일자 첨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