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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3 2014고정218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0. 12.경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인천 남구 B, 1동 101호 에서 인천 부평구 C 이하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1. 11. 17.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범죄사실확인서, 말소자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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