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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101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청주시 청원구 E에서 사업장을 두고 상시 근로자 약 3명을 고용하여 누룽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인 ㈜B 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ㆍ 보건 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이다.

[ 근로자 사망 사고 관련]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은 2017. 11. 20. 16:00 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F( 여, 55세 )으로 하여금 날이 회전하며 쌀에서 전분을 빼어내는 세척기를 사용하여 누룽지 제조 업무를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선반 ㆍ 롤러 기 등 기계ㆍ설비의 작업 또는 조작 부분이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키 등 신체조건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안전하고 적당한 높이의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그 기계ㆍ설비를 적정한 작업 높이로 조절하여야 하고, 또한 공작기계 ㆍ 수송기계 ㆍ 건설기계 등의 정비 ㆍ 청소 ㆍ 급유 ㆍ 검사 ㆍ 수리 ㆍ 교체 또는 조정 작업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누룽지 제조업무를 하도록 하면서, 세척 기의 가동을 중지시키지도 아니하고 안전망 해제 시 가동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장치도 설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키( 약 155cm )에 비하여 높은 위치( 약 120cm )에 설치되어 있는 세척기 벽면에 붙은 쌀 잔여물을 주걱을 통해 떼어 내도록 하였다가, 그만 주걱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 손이 위 세척기에 감겨들어 가 그 회전 날에 피해자의 팔과 가슴이 끼이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질식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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