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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2 2013가단75766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55,3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30.부터 2015. 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의 피용자로서 2012. 1. 30.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오피스텔신축현장에서 금속틀 철거작업을 위하여 싱크대 위에서 절단용공구로 작업을 하던 중 싱크대 다리가 부러짐에 따라 싱크대에서 1m 가량 추락하여 목척수손상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의 현장에는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이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9조가 사업주는 선반ㆍ롤러기 등 기계ㆍ설비의 작업 또는 조작 부분이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키 등 신체조건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안전하고 적당한 높이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그 기계ㆍ설비를 적정 작업높이로 조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42조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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