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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2.05 2014가합2902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교회가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0. 11. 12. 피고의 이사장으로 선임된 자이다.

나. D 등 피고의 이사 11명은 2013. 2. 8. 원고에게 이사장 불신임, 임원 해임, 이사장 직무대행자 선출 등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 회의소집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관할청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2013. 3. 12. 원고의 임원들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통보하였다.

다. 위와 같은 소집통지에 따라 2013. 3. 21. 개최된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고 한다)에 원고를 포함한 이사 12명이 참석하였고, 위 이사회에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 11명이 각 안건에 대하여 투표를 한 결과 원고에 대한 이사장 불신임의 건이 찬성 9표로 가결되었고, 원고에 대한 이사 해임의 건이 찬성 10표로 가결되었으며, E 이사가 피고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바. 사립학교법 및 피고의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법 제14조(임원) ①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5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② 이사 중 1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된다.

③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정수의 4분의 1(단,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제26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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