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 5. 03:2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잠겨있지 않은 위 식당 뒷문을 열고 위 식당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11. 03:5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카니발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앞문을 열고 들어 가 위 승용차 안 암레스트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지갑 안에 있는 현금을 가져가려다 위 지갑에 현금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지갑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던져놓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실형 전과(2010년)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 5년 이상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피해 금액 이상을 변제한 후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