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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0 2020고단138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8. 03:20경 부산 중구 B지하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옷가게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손을 뻗어 근처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검정색 남성용 잠바 1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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