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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68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4. 22:57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에 놓여 있던 현금 316,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5. 03:08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어린이집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I 소유의 J SM7 승용차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원, 삼성카드가 들어있는 지갑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캐논600D 카메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5. 04:00경 용인시 기흥구 K 1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맥주 및 노래방 시설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은 다음, 위와 같이 I 명의의 신용카드인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신용카드로 맥주 값 및 노래방 시설 이용 비용 120,000원을 결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카드승인내역 문자, 삼성카드, 장물사진, 전당대부계약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M 유흥주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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