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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9고단3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2. 04:32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교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2층 식당 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침입한 다음 2층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 약 98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헌금함을 손으로 잡아 뜯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경 새벽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교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5층 자모실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 시가 미상의 컴퓨터 램카드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8. 03:4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교회’에 이르러 철제 옷걸이를 펴서 자동문 틈 사이로 넣어 건물 안쪽에 있는 잠금 해제 버튼을 누르고 출입문을 연 다음 교회 안으로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3층 비상계단을 통해 4층으로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행정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몽골 화폐 6,000투그릭,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H) 1대, I은행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1. 8. 04:55경 용인시 기흥구 J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I은행이 관리하는 ATM기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C교회 명의의 I은행 통장에 비밀번호가 적혀있는 것을 확인하고,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C교회 명의의 I은행 체크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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