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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386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1. 20:42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D 싼타페 차량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3천만 원 상당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7. 5. 23:45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방충망을 소지하고 있던 쪽가위로 잘라서 뜯어내고 그 틈 사이로 몸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6. 21:00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한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식당 뒷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1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 L, M, N, I, O, P, Q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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