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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12.29 2014가합235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1.부터 2014. 3.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법률상 부부관계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의 소(이 법원 2013드단942호)에서, 2013. 10. 17. C과 피고 사이에 ‘C과 피고가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피고와 C의 딸)에게 3,000만 원을 2013. 11.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사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그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재판상 화해에 따라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화해에서 정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3.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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