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3. 10. 10. 선고 63다333 판결
[입목소유권확인등][집11(2)민,178]
판시사항

재판상화해에 대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었던 사유가 대법원 판례변경으로 인하여 재판상화해에 대한 재심사유로 된 경우에 있어서의 재심사유의 발생시기

판결요지

판례변경 전에 있어서는 재판상 화해에 대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었던 사유가 판례변경 후에는 재심사유로 되게된 경우 이러한 재심사유는 판례변경의 날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판결이 이러한 재심사유가 재판상 화해 전에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고 본건 재심의 소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니 부적법하다고 판정한 것은 위법이다

재심원고, 상고인

단양군

재심피고, 피상고인

이해진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재심원고 소송대리인 신태권의 상고이유 제2점과 동 백한성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본원 종전의 판례에 의하면 재판상 화해는 소송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중지하는 사법상 계약인 동시에 소송을 종료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법상 합의이며 화해조항이 조서에 기재되면 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하여도 사법상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확정판결과 달라서 소송법상 효력도 당연무효이거나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화해가 성립되어 종료된 소송사건에 관하여 기일지정 신립으로써 심리판단을 받을 수도 있고 별소로써 무효의 확인 또는 무효 내지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급부소송을 할 수 있음으로 ( 1956민상229호 판결 1956.9.15. 선고 ) 재판상 화해에 사법상 무효의 사유가 있다 하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사유는 재심 사유가 될 수 없었던 것이라 할 것이요 그후 본원의 판례가 변경되어 민사소송법 제206조 는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을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일단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가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 경우라 할지라도 단지 재판상 화해에 하자가 있음에 불과함으로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는 이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1962.4.18. 선고 4294민상1268 판결 )라고 판시하고 있음으로 이 판례가 변경되기 전에 있어서는 재판상 화해에 대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었던 사유가 이 판례변경 후에는 재판상 화해에 대한 재심사유가 된다고 볼 것임으로 결국 이러한 재심사유는 이 판례변경의 날에 비로소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상 설명한바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본건에 있어서 원판시 재심사유가 재판상 화해 전에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고 본건 재심의 소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 제기 되였으니 부적법하다고 판정한 것은 재심사유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논지이유있고 답변 이유없다.

이리하여 다른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3.3.21.선고 62나1052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