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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7 2017가단1417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및 D, E, F, G, H(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원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위에 설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의 철거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2014. 6. 17. ‘1. 원고는 피고 등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모두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되, 2014. 10. 31.까지 위 각 의무의 이행을 완료한다. 2. 원고가 제1항 기재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피고 등은 이 사건 재판상 화해로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원고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1634호, 이하 ‘이 사건 재판상 화해’라 한다). 나.

그 후 피고 등은 이 사건 재판상 화해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15. 8. 27.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철거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가 집행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본224호,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다.

피고 등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강제집행에 소요된 집행비용의 확정을 구하는 신청을 제기하여 2016. 3. 4. ‘피고 등과 원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관할 집행관사무소 2015본2244호 부동산인도집행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등에게 상환하여야 할 집행비용액은 25,341,540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이하 '이 사건 집행비용확정결정'이라 한다

)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 등이 이 사건 재판상 화해에서 정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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